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20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