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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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531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국적변경 불문)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