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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534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기양도시는 환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90.8.30 이전에 취득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②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

2. 제157조 제5항(비상장주식)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