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재일46014-554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