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8.5.22. ~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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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8.5.22. ~ 1999.6.30.의 기간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재일46014-555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위 2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1998. 5. 2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이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