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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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재일46014-577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중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