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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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578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개발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 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
질의내용
[회 신] |
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최소보유기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