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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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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
재일46014-579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