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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603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시기 판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