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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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방법재일46014-605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86중2045, 1987.2.18
토지와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