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재일46014-606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ㆍ공매 또는 경매ㆍ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