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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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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의무
재일46014-607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