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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부채상환용으로 증여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
질의내용

[회 신]

[50/100 + (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부채를 주주 소유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주주의 차입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주주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주 개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