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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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해당 여부재일46014-614생산일자 1999.03.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오피스텔ㆍ콘도미니엄ㆍ별장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사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2119, ’97. 9.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