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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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재일46014-615생산일자 1999.03.27.
AI 요약
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주택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인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