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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637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