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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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재일46014-65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기의 내용과 동일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129, 1996.5.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는 날(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 재일 46014-1458, (97.6.13.)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