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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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재일46014-662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4.10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