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재일46014-68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