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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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재일46014-6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