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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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707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속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