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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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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재일46014-70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재건축공사 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당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재건축공사 시행(재건축 사업 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상기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납부시기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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