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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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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71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상기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