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있는 자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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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있는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재일46014-729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아파트처럼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최초로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②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건물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 - ②(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질의내용
[회 신]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국세청장이 최초로 시가표준액 합계액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 - ② 위의 경우 중 건물의 부수토지가 취득시기를 각각 달리 하는 다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위의 * 표시분)는 각각의 필지별로 당해 필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