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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재일46014-730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위 2의 경우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