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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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733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