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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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재일46014-752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나.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