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755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 이하 같음)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으로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종전의 농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