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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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77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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