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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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794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