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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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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적 계산방법
재일46014-795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통칙 1-2-46…5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 여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통칙 1-2-49…5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통칙 1-2-48…5 [겸용주택의 경우 1 세대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

영 제15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