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에는 양도당시 지정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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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에는 양도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재일46014-797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회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제166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