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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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798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