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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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재일46014-799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 산출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