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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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재일46014-803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