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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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재일46014-806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