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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회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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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부담회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재일46014-81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