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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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81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신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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