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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계산
재일46014-829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외의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외의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