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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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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
재일46014-831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위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에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외의 건물(C)과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A+B+C)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B+C)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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