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833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에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부수토지를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또한 위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그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