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860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장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 등으로 인하여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