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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885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위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