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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88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고충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질의내용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구분

사업인정

고시일

양도시기

보유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일반지역

1993.1.1~

1993.12.31

5년 미만

50%(80%)

3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1992.12.31

이전

1993.1.1~

1998.12.31

100%

93년 3억원

94년이후

    1억원

1993.1.1~

1993.12.31

1993.1.1~

1998.12.31

5년 미만

50%(80%)

1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1994.1.1~

1998.12.31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1998.4.10~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 ( )안은 채권으로 수령하였을때의 감면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