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88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고충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질의내용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구분 | 사업인정 고시일 | 양도시기 | 보유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일반지역 | 1993.1.1~ 1993.12.31 | 5년 미만 | 50%(80%) | 3억원 | |
5년 이상 | 70%(100%) | ||||
1994.1.1~ 1998.4.9 | 5년 미만 | 30%(45%) | 1억원 | ||
5년 이상 | 50%(75%) | ||||
1998.4.10~ 2000.12.31 | 2년 미만 | 0% | 1억원 | ||
2년 이상 | 25%(35%) | ||||
사 업 인 정 고 시 지 역 | 1992.12.31 이전 | 1993.1.1~ 1998.12.31 | 100% | 93년 3억원 94년이후 1억원 | |
1993.1.1~ 1993.12.31 | 1993.1.1~ 1998.12.31 | 5년 미만 | 50%(80%) | 1억원 | |
5년 이상 | 70%(100%) | ||||
1994.1.1~ 1998.4.9 | 1994.1.1~ 1998.12.31 | 5년 미만 | 30%(45%) | 1억원 | |
5년 이상 | 50%(75%) | ||||
1998.4.10~ 2000.12.31 | 1998.4.10~2000.12.31 | 2년 미만 | 0% | 1억원 | |
2년 이상 | 25%(35%) | ||||
※ ( )안은 채권으로 수령하였을때의 감면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