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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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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91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1997. 1. 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질의내용

[회 신]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