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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의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89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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