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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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907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일정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일반주택(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기에 해당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