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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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일46014-90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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