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0년전에 이미 시지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1996.9.9일과 1998.8.27일로 양도시기를 달리 판정하는 것이며, 1996.9.9일 양도분은 상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로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이며, 1998.8.27일 양도분은 상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로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30, 1999.4.19
소득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