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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940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동일필지의 자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할된 자산별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부칙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상기의 감면대상 토지로서 1994.1.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0년전에 이미 시지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1996.9.9일과 1998.8.27일로 양도시기를 달리 판정하는 것이며, 1996.9.9일 양도분은 상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로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이며, 1998.8.27일 양도분은 상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로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30, 1999.4.19

소득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