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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판단
재일46014-963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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